CASE 082026.08 착수매출 모니터링 · 공항 · 공공 인프라
면세점 입점사 매출 모니터링과 이상징후 탐지
공항 공기업 K사공항 운영 공기업 · 제한 공개
“임대료 산정의 기준이 입점사가 보고한 매출입니다.”
문제
공항 면세 구역에 다수의 입점 파트너사가 매장을 운영합니다. 임대료가 매장 매출의 일정 비율로 산정되는 구조라, 입점사가 보고하는 매출이 곧 공사의 수입 근거가 됩니다. 보고 매출의 정합성은 사후 표본 점검에 의존했습니다.
- 투명성 부족 — 축소 보고를 상시로 검증할 수단이 없음
- 데이터 분산 — 입점사·매장·품목·기간별로 흩어져 교차 검증 곤란
- 전수 불가 — 수작업 표본 점검으로는 전수 모니터링이 불가능
적용
표본 점검을 상시 전수 모니터링으로 전환하고, 축소 보고로 인한 임대 수입 누수를 탐지·회수할 수 있는 근거 체계 확보
- 입점 파트너사의 매장별 매출 데이터를 상시 모니터링
- 매장·품목·기간·유사 매장 간 패턴에서 벗어나는 이상징후를 탐지하고, 근거와 함께 담당자에게 제시
- 판단 기준을 온톨로지로 구조화해 담당자와 무관하게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함
- 표본 점검이 아닌 전수 커버리지로 전환
목표
- 목표
축소 보고 등 매출 이상징후의 상시 탐지
- 목표
입점사 매출 보고의 투명성 확보
- 목표
담당자와 무관한 동일 기준 적용
GS ITM 공동 수행 · 2026년 8월 착수.
실측 운영 환경에서 확인된 결과 · PoC PoC 범위 내에서 확인된 결과 · 목표 진행 중인 과제에서 설정한 목표치 · 추정 명시된 가정을 바탕으로 계산한 값